| 제1조(목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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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어·로봇·시스템학회(ICROS) 학술상(이하
상이라 칭함)은 우리나라 제어, 자동화 및 시스템공학
분야의 교육 연구 분야 및 산업 분야의 발전에 현저하게
기여한 자 또는 단체를 표창함을 목적으로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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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2조(수상자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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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상자의 자격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아래 각 호와
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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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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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2년 동안 발간된
본 학회 발간물 중 국·영문 논문지 및 학회지에
논문을 투고한 자 또는 단체 |
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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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와 각 연구회
및 지부학술 활동에 참여한 자 또는 단체 |
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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포상위원회에서 당해연도 학술활동이 우수하다고
인정한 자 또는 단체 |
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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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본 학회 회원으로서, 활발한 학술활동으로
학회 발전에 기여한 자 또는 단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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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3조(추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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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상자의 추천(자천포함, 이하 추천이라 칭함)과 제출
서류 등의 제반 절차는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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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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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후보자의 추천
기한은 매년 4월초부터 8월말까지로 함을 원칙으로
한다.
단, 당해연도 포상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마감기한을
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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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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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추천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 포상위원회에
제출하여야 하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
않는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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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추천서(본 학회 소정양식)
1부
나. 공적서(본 학회 소정양식)
1부
다. 기타 피 추천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
인정되는 증빙자료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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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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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상 후보자의 추천자격은 다음과 같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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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본 학회 임원(이사, 평의원,
편집위원)
나. 본 학회 지부회장 및 연구회장
다. 기타 본 학회 이사회에서 추천의
권리를 부여 받은 해당 위원회 및
학회 조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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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4조(수상자
선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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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상자 선정은 포상위원회 세칙 제9조(포상위원회 구성)에 의거하여 구성된 포상위원회에 일임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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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포상위원회는 수상자 추천 및 선정을 위한 공고, 시행원칙, 심사와 수상자 선정을 위한 제반 절차를 관리 감독한다.
② 포상위원장은 포상위원회에서 의결된 수상자를 이사회에서 보고하여 인준 후 시행 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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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5조(시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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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포상의 시상은 정기총회에서 상장과 부상으로 시상하며
학회 운영비에서 상장과 부상, 그리고 제반 경비를 제외한
금액으로 시행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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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부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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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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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1년 5월 25일 제정. |
2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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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행: 2001년 10월부터 수상자를 확정하여 시행한다. |
3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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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2년 4월 26일 개정. |
4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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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4년 9월 21일 개정. |
5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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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10월 19일 학회명칭 변경에 의한 개정 |
6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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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4월 24일 개정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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